용어 설명

라이선스

ssNi 2013. 10. 23. 15:12

라이선스


20131022_라이선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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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허가서

1. 이 소프트웨어를 누구라도 무상으로 제한없이 취급해도 좋다. , 저작권 표시 및 이 허가 표시를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제물 또는 중요한 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2. 저자 또는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MIT 허가서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자기 학교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허가서이다. MIT 허가서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GNU 일반 공중 허가서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MIT 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허가서(GPL)등과 달리 카피 레프트는 아니며, 오픈 소스 여부에 관계없이 재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된 BSD계열 라이선스 중의 하나이다. 여러 가지 라이선스 중에서도 MIT 허가서는 매우 제한이 느슨한 라이선스라고 할 수 있다. 이 허가서를 따르는 대표적 소프트웨어로 X 윈도 시스템(X11)이 있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 또는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이용하는 사용 허가이다. GPL은 가장 널리 알려진 강한 카피레프트 사용 허가이며, 이 허가를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파생된 프로그램 역시 같은 카피레프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철학에서 GPL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유 소프트웨어의 권한을 누리며 카피레프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자유가 보전되고, 심지어는 그러한 작업이 변형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는 자유마저 있다. 이는 허용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허가로서, BSD 사용허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는 이를 변형하여 더 허가된 형태로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GNU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서의 사용 허가로 시작하였으나 위키백과 프로젝트와 같이 다른 문서 형태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다만 현재까지 이 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등에서만 법원의 판단등으로 합법한 계약서로 인정받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받은 바 없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직접 이 계약서가 합법한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없었으며, 다만 계약서라는 특성상 준법행위를 하는 다수는 분쟁없이 이 계약서의 제약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을 뻔했던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이 있었으나, 회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형사기소되는 바람에 중요 쟁점일 수 있었던 GPL 에 대한 판단은 형사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다른 이유로 1,2심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 약관심의 따위를 받아 확정지을 필요가 있으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표준 계약서가 부당하다는 법률적 판단도 없으므로, 이 계약을 위반할 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부터 기소당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다섯 가지 의무

 

1.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5.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LGPL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예전 이름은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LGPL)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예전 이름은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L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LGPL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강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BSD 사용 허가서나 MIT 라이선스의 단순한 사용 허가를 절충하여 만들어졌다. 리처드 스톨만이 이벤 모글렌의 법률 자문을 받아 1991년 작성하였으며 1999년 다시 개정하였었다.

LGPL은 카피레프트에 대한 규제를 프로그램 자체에 두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카피레프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프로그램에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다.

LGPL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주로 쓰이며, 간혹 독립적인 프로그램에도 쓰인다. 모질라나 오픈오피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GPL과 차이점

GPL LGPL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LGPL은 자유 소프트웨어인지 사유 소프트웨어인지 가리지 않고 (L)GPL이 아닌 프로그램에 저작물을 링크 할 수 있다(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1] (L)GPL이 아닌 프로그램이 2차적저작물(derivative work)이 아니라면, 어떤 조건으로도 배포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는, 고객 개인의 사용을 위한 변형과 그 변형을 디버깅하기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modification for the customer's own use and reverse engineering for debugging such modifications.)을 허용해야 한다. LGPL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완전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연결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LGPL 5문단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작업"(work that uses the library)으로 생각할 수 있다.

A program that contains no derivative of any portion of the Library, but is designed to work with the Library by being compiled or linked with it, is called a "work that uses the Library". Such a work, in isolation, is not a derivative work of the Library, and therefore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is License.

본질적으로 프로그램은 "LGPL로 사용된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더라도 링크가 가능해야 한다"(it must be possible for the software to be linked with a newer version of the LGPL-covered program).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링크를 위해 적당한 공유 라이브러리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니면, 소스 코드나 링크 가능한 대상이 함께 주어지는 경우, 정적으로 링크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

LGPL의 한가지 특징은, LGPL로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GPL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선스 3). 이 특징은 LGPL로 된 라이브러리를 GPL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램에서 바로 쓸 수 있어 사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는 별도의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copyleft)란 독점적인 의미의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피레프트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2차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전달하며, 또 이러한 권리의 전달을 막지 않을 것을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

 

카피레프트 적용

카피레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작품을 소유한 각 사람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저자와 똑같은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1.작품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자유

2.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고 복사하는 자유

3. 작품을 수정하는 자유

4. 수정된 작품,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이러한 자유들은 2차 저작물이 같은 자유 조건 하에서의 배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되게 하려면,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의 저자가 이러한 작품을 동등한 라이선스 아래에서 배포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복제의 제한 뿐만 아니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허가에는 다른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권리들이 나중에 변경이나 철회될 수 없음을 보증하며,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이 수정을 쉽게 가능케하는 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는 2차 저작물의 소스 코드가 소프트웨어 자체와 더불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요구한다.

 

AGPL

최근의 동향에서 볼때 유의해서 지켜볼 라이선스는 서비스를 위해 소스를 수정한 경우에도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Affero GPL(AGPL)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AGPL은 기존의 SW개발의 범주를 초과하여 '서버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AGPL이 적용되는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GPL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GPL의 경우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GPL 제약을 적용하면 서버의 사용자(자기)에게만 공개하면 되기때문에 소스코드공개를 피해갈 수 있으나, APGL은 이 경우에도 소스코드공개가 의무화 됩니다.

, NHN, Google 같은 서비스 기업들도 AGPL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죠. 따라서 SaaS, Cloud Service 영역에서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경우에 AGPL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GPL 상세정보 : http://goo.gl/tUzaM

 

주요 특징:

GPL3.0을 네트워크서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특별규정

GPL 3.0과의 상호운용성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을 둠

배포시 의무사항:

수정버전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대화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해당 소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다음과 같은 GPL3.0의 의무사항을 준수 :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수정시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3.0에 의해 배포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

-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

BSD

캘리포니아 대학이 관장하고 있는 공개 라이선스 및 라이선스 문장. 유닉스(UNIX) 의 양대 뿌리 중 하나인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이다. GNU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보다 훨씬 개방적인 4개항의 간단한 문구로 되어 있다. 그동안 SENDMAIL을 비롯하여 수 많은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의 소스나 바이너리가 BSD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이러한 정신은 FREEBSD, NETBSD, OPENBSD, BSDI 등 파생된 라이선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배포시 의무사항:

재배포시 저작권 표시, 준수 조건 및 보증부인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내 또는 문서 및 기타자료에 포함

제품에 대한 보증이나 홍보에 최초개발자나 기여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함

 

참고 사이트 :

http://en.wikipedia.org/wiki/

http://yes.imhappyo.com/396

 

라이선스 비교표

http://olis.or.kr/ossw/license/compareGuide.do#dis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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